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24.03.04

09-19시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않아 첫근무 후 저녁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불이익있을까요?

구두상 계약으론 09-19시 근무를 하자하였으나 실근무는 09-19시 30분 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좋게 일이 맞지않는다하며 그만두고싶다 말했지만 답신이 오지않아 솔직하게 근무시간이 계약과 다르다고 그만두고싶다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 통보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그만두고싶다 말한 제게있을까요? 상대쪽이 먼저 계약을 불이행하였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