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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24.03.04

09-19시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이행하지않아 첫근무 후 저녁에 퇴사하고싶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불이익있을까요?

구두상 계약으론 09-19시 근무를 하자하였으나 실근무는 09-19시 30분 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좋게 일이 맞지않는다하며 그만두고싶다 말했지만 답신이 오지않아 솔직하게 근무시간이 계약과 다르다고 그만두고싶다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 통보퇴사로 인한 불이익이 그만두고싶다 말한 제게있을까요? 상대쪽이 먼저 계약을 불이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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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을 이행했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사직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직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합의로 해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