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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당나귀192
기민한당나귀19221.10.21

민사소송(노동분쟁)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민사소송(노동분쟁)이 가능한 유효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퇴사한지 14개월정도가 되었고 관련법리를 최근에 알게되어 억울한 부분을 민사로 늦게나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명쾌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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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임금·퇴직급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起算)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임금·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효과

    ☞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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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에는 해고를 다투거나,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각 다투는 절차 및 기간이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퇴사를 했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툼은 해고가 있은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1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불변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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