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기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던중
민사제기 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민사제기란 무엇인가요?
2. 민사제기 한 이후에 상대방에게 이 사실이 통보 되나요?, 통보 된다면 몇일 안에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나요?
3. 민사 제기 이후에 마음이 바껴 민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2. 소장이 송달되는바, 보통 소장제출 후 2주내로 송달됩니다.
3,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민사제기란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제기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또는 어떤 의무를 이행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를 법원에 제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민사제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소송통지'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반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송제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3. 민사제기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답변이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신청이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기 때문에 빠르면 제출 후 일주일 안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소취하는 상대방 답변이나 변론기일 전에는 원고 단독으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네 통보됩니다. 보통 2주 내외로 통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 취하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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