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제기란 개인이나 법인 등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제기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또는 어떤 의무를 이행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이를 법원에 제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민사제기가 이루어진 후, 해당 사실은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이는 '소송통지'라고 부르며, 이를 통해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일반적으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송달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송제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3. 민사제기 후에도 피고가 답변을 제출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포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답변이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