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마지막달 급여 일할계산
세무사랑 프로그램 이용하여 퇴직금 산정 중인데요,
날짜는 무시해주시고 봐주세요...
급여가 매달 210만원인데
마지막달 11월에 12일이 카운트됐으면서 급여는 210만원으로 일할계산 없이 불러와진 이유가 궁금해요
8월은 19일치 계산됐는데 말이죠..
이런 이유가 있는건가요?
11월도 일할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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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210만원 / 30일 x 12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입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10만원/30일×12일=840,000원으로 11월 급여가 입력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11월에 실제로 12일분만 지급했다면,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으로 날짜가 12일로 입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무일수(12일분)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8월분 급여 역시 실제 근무일수(19일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1,287,097원을 반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