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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주말일하는데 8시간 근무하고 5만원 받는거 맞나요?

주말에 당직으로 일해서 나오는데 시급의 1.5배를 챙겨주않고 그냥 5만원 현금 챙겨주고 다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너무 불만이 많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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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5만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시간외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로 볼 수 없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상적인 근로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업무가 평상시의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정도로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상시근로자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 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인76,960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당직의 제공이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직비 5만원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업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또한 공무원 당직의 경우 특별법 등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당직근무가 사실상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여 통상근무의 연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혹시 질문자가 주말에만 하루 8시간(1주일에 하루만 근무) 당직요원으로 근무를 하는것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않고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 응대,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당직근무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상근로와는 별도의 부수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구별되는 당직근무가 휴일이나 야간, 연장시간에 행해지더라도 휴일, 연장, 야간근로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직수당은 회사에서 별도기준을 정하여 지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에 5만원이면 휴일 근로수당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