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토.일요일 근무를 하고 수당을 받았어요
주말근로수당을 받지 못한경우 0.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하면 될가요
그리고 8시간 초과되는 근무에 대해서는 1배로 하면 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1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렇습니다.
2.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