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이 집단으로 반환금 소송을 할 때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많은 피해자중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고 일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시 일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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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않으면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권한이 없기때문에 돈을 반환받기 힘듭니다. 다만, 해당소송결과를 이용해 별도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시효가 지나지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거부하고 상황인바, 소송에 참여한 자들만이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판결문에 근거한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판결문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실익이 없어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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