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거부하고 상황인바, 소송에 참여한 자들만이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판결문에 근거한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판결문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실익이 없어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