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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치기
두리치기23.06.09

수백명이 집단으로 반환금 소송을 할 때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많은 피해자중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고 일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소시 일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못하는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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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참여하지않으면 승소한다 하더라도 집행권한이 없기때문에 돈을 반환받기 힘듭니다. 다만, 해당소송결과를 이용해 별도로 소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시효가 지나지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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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반환의무를 거부하고 상황인바, 소송에 참여한 자들만이 승소판결문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판결문에 근거한 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판결문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실익이 없어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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