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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민사재판에서 피고가 여러명이면 재판때 한꺼번에 참석하는 건가요?

원고는 다수의 피고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고

피고들은 서로 접점이 없으며 피해를 입힌 날짜도 사례도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사는 곳도 다 다르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따로따로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모여서 진행하는건가요?

만약 피고중 1명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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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피고가 여러명이라면 각자 해당 재판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하며, 한번에 재판이 되나 각각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항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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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 중 1명이 항소하면 그를 상대로 한 사건만 불복되어 항소심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피고들의 사건은 확정되어 종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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