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피고가 여러명이면 재판때 한꺼번에 참석하는 건가요?
원고는 다수의 피고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고
피고들은 서로 접점이 없으며 피해를 입힌 날짜도 사례도 서로 다릅니다
심지어 사는 곳도 다 다르고요
그렇다면 재판을 따로따로 진행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모여서 진행하는건가요?
만약 피고중 1명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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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에서 피고가 여러명이라면 각자 해당 재판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야 하며, 한번에 재판이 되나 각각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항소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 중 1명이 항소하면 그를 상대로 한 사건만 불복되어 항소심으로 이송되고, 나머지 피고들의 사건은 확정되어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