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끼리 집단소송 민형사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할지 패소할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집단소송 참여 안하고 있다가 승소하는 경우
개인이 사기꾼 상대로 민형사 소송 다시 거는게 유리할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곧바로 추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제력이 넉넉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뒤늦게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승소하더라도 추심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것이 유리할지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다른 피해자들의 선행판결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유불리 , 실익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으로 집행할 권리를 얻었다고 하여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