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H 장기 안심 사업/ 기존집 계약시 복비 다시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 전세대출로 집을 구한지 1년, 이번 SH 장기 안심 사업에 당첨되어 현재 집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봤을때는 이미 전입신고를 한지 1년이 지나서 기존 청년 전세 대출을 완납하고 기간를 다시 2년으로 설정해 SH 와 제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복비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주시 복비로 66만원 정도 지불했는데 만약 지불해야 한다면 전액 지불해야 하는지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일 경우는 복비의 지출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을 하는 이유는 임대부동산을 공인중개사가 찾아준 댓가로 지불을 하는 것이고 기존 임차목적물이 그대로 일 경우는 복비 지출의 의무는 없다 볼 수 있고 다만 재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대필료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H 장기 안심 사업 재계약은 기존 집 그대로라면 부동산 없이 직접 진행 가능해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년 전세대출 완납 후 SH와 공동 임차인으로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같은 주택, 동일 조건 재계약이라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어 재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살고 계신 집을 SH 장기안심주택으로 전환해 재계약할 때는 예전처럼 66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전부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SH 보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직거래는 불가능하지만 살던 집의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것이어서 보통 인근 부동산에 5~10만 원 정도의 대서료만 지불하고 진행합니다. SH에서는 기존 거주 주택을 재계약할 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용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네 부동산 여러 곳에 전화해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대서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비용이 합리적인 곳에서 계약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대출을 완납하고 SH가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형태는 법적으로 신규 계약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SH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전액 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사비로 66만원을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원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미 거주 중인 집의 재계약은 중개사의 업무 강도가 낮으므로 법적 상한액을 다 지불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배정된 법무법인이나 SH 담당자에게 재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 한도를 반드 확인하시고 중개사에게는 SH에서 비용이 나갈 예정임을 미리 고지하여 이중 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라도 SH라는 확실한 보증 주체가 생기는 것이므로 중개사에게 재계약임을 강조하여 수수료 감면을 요구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새계약 형식이지만 SH 중개보수 지원 제도 덕분에 질문자님이 66만원을 다시 낼 가능성이 매우 낮으니 설령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재계약임을 근거로 최소화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