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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사일러스22.12.23

유기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데려와 키우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등을 데려와 키우면 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한다던가, 중간에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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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며 누가 점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유기 된 경우이고 소유주가 없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강아지 등은 소유자가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유기동물 신고를 하여 소유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