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강아지 등은 소유자가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유기동물 신고를 하여 소유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