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된 강아지, 고양이 등을 데려와 키우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등을 데려와 키우면 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한다던가, 중간에 다른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 없는 상태이며 누가 점유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유기 된 경우이고 소유주가 없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강아지 등은 소유자가 분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유기동물 신고를 하여 소유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