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등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