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급여 미지금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질문 :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A남편의 권유로 입사하여 9월 10일에 8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 9,10,11월 급여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는 B여자 이구요. A남편이 투자 해줄테니 일 해보라고 권유해서 회사를 차린 상태입니다.
주주 명부상 주식은
A 남편 50%
B 부인30%
C 자식1 15%
D 자식2 15%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인 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최대 주주인 남편이 투자자 이며 저도 남편을 믿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둘이 이혼한다 뭐한다 하면서 남편이 회사 투자금을 안주며 급여를 3달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제 급여에 대한 책임을 대표인 B부인 이 지나요?
아니면 최대 주주인 A 남편이 지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오늘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 처리 하면 안되겠냐는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이직 한지 1개월 만에 이런 상황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B가 우선 책임을 집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A라면 A도 같이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경우 사업주 자체가 법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부담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누가 영향력이 있는 대표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하는 자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실질대표).
2.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가능하나, 휴직을 권유한 것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대표가 다르면 실질적인 대표가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