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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딩고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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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급여 미지금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추가 질문 :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8월 1일에 A남편의 권유로 입사하여 9월 10일에 8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그 이후로 9,10,11월 급여를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는 B여자 이구요. A남편이 투자 해줄테니 일 해보라고 권유해서 회사를 차린 상태입니다.

주주 명부상 주식은

A 남편 50%

B 부인30%

C 자식1 15%

D 자식2 15%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인 대표는 아무런 힘이 없고, 최대 주주인 남편이 투자자 이며 저도 남편을 믿고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둘이 이혼한다 뭐한다 하면서 남편이 회사 투자금을 안주며 급여를 3달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제 급여에 대한 책임을 대표인 B부인 이 지나요?

아니면 최대 주주인 A 남편이 지게 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오늘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휴직 처리 하면 안되겠냐는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이직 한지 1개월 만에 이런 상황의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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