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12.23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이번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유죄 확정 근거가 [일관된 진술] 이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 연예인의 난폭운전 사건도 그렇고 불명확한 영상 혹은 없는 증거임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일관된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법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네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돠어야 합니다.

    의 특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많고, 증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인 점에서 성범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은 항상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사건 초기의 진술과 사건의 판단에 이를 때까지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은 유죄 판단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이 아닌 진술이 증거로써 효력을 가지고(이를 증거능력이라고 합니다.)

    해당 증거에 의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단순한 진술만이 아니라 해당 진술이 여러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행위시의 주변 사정, 진술의 일관성 등)하여 해당 진술이 증거로써 신빙성이 있고, 능력이 인정될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같은 경우는 주변 증인들의 증거, CCTV 증거 등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판결의 증거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법원칙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