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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인가요?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낯설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굳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을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계산서 1건당 200원)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될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시 가산세가 붙고, 계산서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의무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처음에는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다보면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입니다.

    *23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4년 7월 공급분부터

  • 2024년 7월 1일 이후로 총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모든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의무화됩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이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매출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예: 더존, 키콤 등)를 통해 쉽게 발행할 수 있으므로 처음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세무 신고와 관리가 간편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