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입사했는데 연차를 사용하면 연말정산할때 연차갯수가 마이너스가 되나요?? 한달 만근시 연차1개가 발생하여 사용할수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그 휴가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차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 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