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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9.06

규제지역이 지금은 풀렸는데 처음에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푸렸는데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아파트 규제지역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정지역이라 2년 거주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어디선가 양도소득세 풀어준다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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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는 실거주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소급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일때 집을 구매한 경우라면 기존대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조정지역대상일때 주택을 매수한 경우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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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구입할 때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규제가 풀렸다하여도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 2년 보유 여건"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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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에 있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이후로 취득한 집 중에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집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주 2년 요건을 보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풀어준다는 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는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풀어준다는 말로 이해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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