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아쉽게도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산정에 있어 2년 거주요건을 채우셔야 합니다.
2023년 1월 3일 이후로 취득한 집 중에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의 집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향후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주 2년 요건을 보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양도소득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풀어준다는 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는 기한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풀어준다는 말로 이해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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