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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페리카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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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할려면 생일기준 언제하면 될까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려고 하는데

만약 4월 1일생이면 언제 신청하면 될까요?

직접 연금공단 가서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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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신다면 만 60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생이라면 60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죠.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하시면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수급 개시는 보통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통상적으로 생일달 이전에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이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로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하려면 조기노령연금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원래는 만 65세부터 지급을 받지만 최대 5년 이전에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4월 1일 생이면 해당 연령의 만 60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수급개시가 가능하겠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혹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반대로 5년 더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만 70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찍 받으면 기존에 받는 수령액보다 감액되어서 받게 됩니다. 늦게 받으면 조금 더 증액되어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건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는 만나이 기준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만 60세 이하 신청의 경우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령 5년부터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만나이의 5년전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