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지만 사실상 가족과 함께 한집에서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다 불화가 생겨 출가한 상황이고 어쩌다보니 노트북을 챙기기 위해 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용 파일과 모든것들이 노트북 안에 들어있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들이 집에 있지 않을때 동의 없이 강제출입을 해서 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나요? (저도 사실상 거주자이긴 합니다...)
미리 동의를 구한다면 100% 출입을 막을것이고 없었던 척 노트북을 버리시거나 니가 산게 아닌데 그걸 왜 가져가냐며 반대하실게 분명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에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건가요?
2. 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본인이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 선물 개념의 물건이라면 저는 소유권이 없는건가요?
4.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시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추후 이직시 기업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거주여부가 흐릿해질까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