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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새66
신속한참새6622.07.08

주거침입죄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다던데...

본인은 세대주 분리가 되어있지만 사실상 가족과 함께 한집에서 거주했었습니다.

그러다 불화가 생겨 출가한 상황이고 어쩌다보니 노트북을 챙기기 위해 출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용 파일과 모든것들이 노트북 안에 들어있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주자들이 집에 있지 않을때 동의 없이 강제출입을 해서 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나요? (저도 사실상 거주자이긴 합니다...)

미리 동의를 구한다면 100% 출입을 막을것이고 없었던 척 노트북을 버리시거나 니가 산게 아닌데 그걸 왜 가져가냐며 반대하실게 분명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에 친족상도례가 준용되지 않는건가요?

2. 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본인이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 선물 개념의 물건이라면 저는 소유권이 없는건가요?

4.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시 처벌은 어느정도이며 추후 이직시 기업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거주여부가 흐릿해질까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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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자체에 친족상도례 준용규정이 없습니다.

    2.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출입하거나, 질문자님 소유물에 대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초범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으로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기업에서는 동의를 받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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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들어가시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선물받으셨으면 해당 물건은 질문자님 소유가 됩니다.

    물건의 반환을 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가족관계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한 처벌 2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조회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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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친족상도례의 경우 절도 등 재산범죄 일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물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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