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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언제나파릇파릇한꼬부기

회사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 하는 데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600만원정도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 하는 데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600만원정도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회사에 큰 손해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업무상 큰 실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실이 600만 원이라도 해당 과실이 반복적이거나 회사에 중요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어떠한 상화에 대해 중대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버금가는 과실로서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과실,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