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월세는 미납된 기간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즉, 월세가 2개월치 미납되었다면 그 2개월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일이 11월 17일이라면, 그 날까지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월세를 미납하였고, 11월 17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월세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말처럼 9월과 10월 월세만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11월 17일까지의 월세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 임대차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