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지급 2기로 인해 계약 해지시 2계월치만 내고 나가나요?
제가 월세로 살고있는데 월세 미지급 2기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12월 말까지 밀린월세를 내고서 나가라고하는데 이때 제가 12월말에 퇴거를 한다고 했을시 내고가야할 금액이 밀린 2계월분만 내고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12월말까지의 금액을 내고 가야하나요?
(월세 입금날 매월 18일)
제친구는임대계약이 11월 17일에 해지되었으니 안냈던 9월 10월만 내고나가는거라는데 확신할수없어 문의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미지급뿐만 아니라, 퇴거 전까지의 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점유와 거주를 하고 계신기간 동안의 월세는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11월17일에 해지되었다면 9월 10월, 11월 실제 퇴거일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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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월세는 미납된 기간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즉, 월세가 2개월치 미납되었다면 그 2개월치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해지일이 11월 17일이라면, 그 날까지의 월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월세를 미납하였고, 11월 17일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11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월세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의 말처럼 9월과 10월 월세만 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11월 17일까지의 월세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특성상,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 임대차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태까지 밀린월세 다내고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2개월이상 밀리면 해지할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사하실때 보증금에서 다제하고 주실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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