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저는 최근 배우자가 출산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팀원이 매우 적어서 도저히 육아휴직은 쓸 수 없고, 배우자출산휴가도 간신히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여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막을 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중인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