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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바구미167
신통한바구미167
21.06.17

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조건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항목은 전혀없습니다)

- 감단직이아닙니다(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1주 40 시간 해서 209시간 계약했구요 ,근로시간은 09:00~익일09:00 이며 , 업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활요하여 근무가능하며 연장,및 야간 근로에 동의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스케줄상 비번일경우 주휴 관련 근로기준법 55조,56조에 해당하는 휴일을 비번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특정기준일로 대체가능함 이라고 명시됨)

- 최근 사용자측과 휴일대체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 55조,56조,57조 관하여)

(목적: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가능함)

(적용대상 운영방법: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사원에게 고지함/단, 교대직및 스케줄 근무자는 교대근무표를 통해고지함/특정하여 교체된 휴일에 근무하였을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 위와같이 합의됐는데 최근 사용자측 공문으로 휴일대체합의 이행이라는 공문이 왔는데

주간및 스케줄근무자는 휴일근로시 대체휴일 적용이라고 나와있고 교대근무자는 스케줄표에 비번으로 대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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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총 소정근로계산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연장,야간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넘게 근무하지만, 포함하지못하면 소정시간이 미달됩니다)

2. 최근 사측에서 저희는 근기법 56조57조 에 해당하는사항을 당일 근무를 하더라도 스케줄상 비번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합니다,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요 ,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건가요?

(저희는 과업지시서및 스케줄상에는당직근무자 즉 교대근무자로 분류도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더더욱 비번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조항이없고 ,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무시 별도로정하는 지정 휴일제에 의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연장및 야간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연장 야간근무도 급여에 산정된 수당에맞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지않으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209시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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