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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구미167
신통한바구미16721.06.17

총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 및 휴일대체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조건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항목은 전혀없습니다)

- 감단직이아닙니다(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 1주 40 시간 해서 209시간 계약했구요 ,근로시간은 09:00~익일09:00 이며 , 업무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활요하여 근무가능하며 연장,및 야간 근로에 동의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스케줄상 비번일경우 주휴 관련 근로기준법 55조,56조에 해당하는 휴일을 비번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조항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특정기준일로 대체가능함 이라고 명시됨)

- 최근 사용자측과 휴일대체합의서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내용입니다

( 근로기준법 55조,56조,57조 관하여)

(목적: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가능함)

(적용대상 운영방법: 사전에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사원에게 고지함/단, 교대직및 스케줄 근무자는 교대근무표를 통해고지함/특정하여 교체된 휴일에 근무하였을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 위와같이 합의됐는데 최근 사용자측 공문으로 휴일대체합의 이행이라는 공문이 왔는데

주간및 스케줄근무자는 휴일근로시 대체휴일 적용이라고 나와있고 교대근무자는 스케줄표에 비번으로 대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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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1. 총 소정근로계산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연장,야간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넘게 근무하지만, 포함하지못하면 소정시간이 미달됩니다)

2. 최근 사측에서 저희는 근기법 56조57조 에 해당하는사항을 당일 근무를 하더라도 스케줄상 비번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합니다,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요 ,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건가요?

(저희는 과업지시서및 스케줄상에는당직근무자 즉 교대근무자로 분류도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63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더더욱 비번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조항이없고 , 취업규칙에는 휴일근무시 별도로정하는 지정 휴일제에 의한다고 나와는 있습니다.)

(저희는 고정적으로 연장및 야간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연장 야간근무도 급여에 산정된 수당에맞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연장.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지않으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209시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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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

    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입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주휴시간 포함한 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바,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쉬기로 한 날인 휴무일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 야간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이 아닌 휴일(주휴일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 소정근로계산시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현재 연장,야간시간을 포함하면 소정근로시간을 훨씬 넘게 근무하지만, 포함하지못하면 소정시간이 미달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하는 시간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

    2. 최근 사측에서 저희는 근기법 56조57조 에 해당하는사항을 당일 근무를 하더라도 스케줄상 비번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합니다,현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있고요 ,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건가요?

    휴일대체는 사전에 특정일을 대체하여 고지해야할 것이며,

    휴일근무한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체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