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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숲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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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식대

고정 상여금 (연 2회)

토요근무수당(고정연장수당)

==

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이고, 실제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요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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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라면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별도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정수당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즉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면 사실과 다른 수당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토요일 근무하면 그 수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 명목은 허위겠지요.

    2. 그러나, 이게 왜 생긴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토요일 근무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