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근무수당(토요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직원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임금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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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식대
고정 상여금 (연 2회)
토요근무수당(고정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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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수당이고, 실제로 토요일 근무하게되면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요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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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연장근로라면 이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정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해 사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시 별도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정수당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즉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하면 사실과 다른 수당항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실제 토요일 근무하면 그 수당 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정연장수당 명목은 허위겠지요.
그러나, 이게 왜 생긴 수당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칫, 토요일 근무하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