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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채

예가채

오토바이 운전중 뒤에서 버스기사욕설

우회전 신호가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저는 신호를 지키며 서잇는데 (우회전신호등이있고 직좌신호가 켜지고 우회전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다 근데 뒤에서 버스운전기사가 빵빵거리길래 손짓으로 적색시 우회적금지 표지판을 가르켰는데 소리지르면서 (가라고 병신아라고 저한테 소리쳤고 블랙박스에 음성은 녹음 됬습니다) 계속 빵빵되길래 오토바이를 새우고 버스기사한테 가니 소리를 지르길래 경찰신고한다고하니 (병신같은새끼라고)욕을 하는군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전신문고에는 신고를 한상태이고

욕을한거는 모욕죄? 명예회손죄? 요걸로 따로 고소장 접수할수있는걸로 아는데 가능한건지 여쪄봅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려주십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블랙박스에 욕설을 한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과 함께 증거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