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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북이275
똘똘한거북이27524.02.17

고의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배달 중 마을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버스가 정류장 정차하여 바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왼쪽으로 추월했습니다만 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오토바이를 발로 차 카울이 부셨습니다.

수리비로는 소액이 나오겠지만 폭언이 동반된 폭력행위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cctv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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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면 재물손괴와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고소 후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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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는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기재내용상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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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cctv가 없다면 진술, 부서진 오토바이 사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승객, 주변 점포 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심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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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실제 발로 오토바이를 차서 파손이 있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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