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마을버스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버스가 정류장 정차하여 바퀴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왼쪽으로 추월했습니다만 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며 오토바이를 발로 차 카울이 부셨습니다.
수리비로는 소액이 나오겠지만 폭언이 동반된 폭력행위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cctv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 가능 할까요?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면 재물손괴와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고소 후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는 고소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기재내용상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cctv가 없다면 진술, 부서진 오토바이 사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승객, 주변 점포 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심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실제 발로 오토바이를 차서 파손이 있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상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