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있어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주말 토요일 9시간 일요일 6시간해서 총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귀 하는 토요일 9시간, 일요일 6시간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토요일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5.5시간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13.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쉰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14시간 30분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이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딱 15시간인 상태에서 중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로, 일요일 5시간30분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하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