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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하늘소232
비장한하늘소23224.03.09

휴게시간이 있어 주휴수당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주말 토요일 9시간 일요일 6시간해서 총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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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귀 하는 토요일 9시간, 일요일 6시간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토요일 1시간, 일요일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 8시간, 일요일 5.5시간으로

    1주 총 근로시간은 13.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의무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한시간 휴식 일요일 30분 휴식을 선택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쉰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휴게시간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14시간 30분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이 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3.5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딱 15시간인 상태에서 중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게 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토요일 8시간 근로, 일요일 5시간30분 근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