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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도마뱀288
유쾌한도마뱀28823.09.12

퇴직금과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1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줄 알았는데 .

저는 주3일 5시간씩 총15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휴게시간은 따로 부여된게 없습니다 물론 화장실 갔다올 시간은 줬지만 매일 30분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15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며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나요...휴게시간이 따로 있던것도 아니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휴게시간빼면 15시간 미만으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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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식사시간이나 화장실을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과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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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서 뺄 수 없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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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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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15시간이 안된다면 퇴직금,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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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평가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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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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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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