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