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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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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 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재판 목적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을 당해 1년 넘게 투병하다 사망한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만약 교통 사고가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1%라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과실치사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 재판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라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재판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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