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와 민사 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재판 목적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교통사고을 당해 1년 넘게 투병하다 사망한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만약 교통 사고가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1%라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과실치사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 재판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라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재판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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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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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고 이후 투병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해당 사건의 피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도, 투병 과정에서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치사죄를 적용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