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공소시효 지난 형사사건으로 신고당했을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불기소로 알고 있는데

처벌은 없다고 해도 승진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애초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당한 행위가 실제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건에서 처벌되지 않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