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이 공소시효 지난 형사사건으로 신고당했을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불기소로 알고 있는데
처벌은 없다고 해도 승진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로 신고당한 경우 애초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 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내부적으로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신고당한 행위가 실제 있었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징계의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