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업주입장, 애매합니다.
저는 사업주 이며,
퇴직금 줄 이유가 없는 직원에게(1년 미만 근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친구가 나갈때 고마움의 표시로 50만원을 줫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했습니다.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나갈때 받은 50만원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다시 주휴수당을 원칙대로 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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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로 입금했다면 증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만원과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준 금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50만원 지급한 것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만원은 선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