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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빈틈없는코끼리
눈에띄게빈틈없는코끼리

주휴수당, 업주입장, 애매합니다.

저는 사업주 이며,

퇴직금 줄 이유가 없는 직원에게(1년 미만 근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친구가 나갈때 고마움의 표시로 50만원을 줫습니다.

(본인이 먼저 나간다고 했습니다.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친구가 나갈때 받은 50만원을 제하고

주휴수당을 주고 싶은데,

그 친구가 동의를 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다시 주휴수당을 원칙대로 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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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로 입금했다면 증명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만원과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준 금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50만원 지급한 것이 주휴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0만원은 선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