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드리는 이체내역 어디까지?
부모님에게 어쩌다 보니 3천만원 입금드리고 부모님이 해당금액 뽑으셨는데, 이런 이체내역이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때 불리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 입금목적이 대여금인지 현금증여인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여인 경우라면 증여세신고대상에 해당되나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다시 회수하실 목적이라면 차용증을 작성 및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긍ㄹ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부뮤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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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금전을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