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검찰 송치 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24년 12월 고소를 했고 첫 조사를 25년 2월에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둘 피해자도 둘 입니다. 폭처법 공동공갈 사건이구요.
25년 6월 초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8개월이 된 이 시점까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수사중이라고 나옵니다.
검사실에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지난달) 사건이 너무 많아 아직 수사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완수사가 있었던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복잡한 사건도 아닙니다. (피의자 두명 모두
범행사실 인정) 정말 사건이 그정도로 많아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건가요?
저는 그날 사건 이후 생활이 망가져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피의자 둘다 법의 판결을 받게하고 싶은데(합의 생각도 없지만 그런 비슷한 연락조차 안옴)
진행이 정말 너무 느려서 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 송치 후 장기간 수사중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실제로 사건 적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완수사도 없는 사건이라면, 무기한 지연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피해자는 절차 진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절차상 지연 사유
검찰 단계에서는 기록 검토, 공소 제기 여부 판단, 공범 관계 정리 등을 거치게 되며, 사건 수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상태로 남는 일이 발생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수사중 표시는 실질적 수사가 진행 중이라기보다,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피해자의 대응 방법
피해자는 담당 검사실에 정식으로 처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장기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신속한 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록 열람을 통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무적 조언
현재 상황만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의견서 제출 등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벌 의사가 명확하다면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보완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 이동이나 다른 사건 처리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이나 처분 일정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