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분쟁입니다.-
수요일날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거래를 잡고 예약금을 받았는데 화요일 밤 갑자기 연락와서 직거래로 변경 되냐로 시작해서 분쟁이 시작 됐습니다
되도 않는 말싸움이 계속 되어 저는 직거래 할거면 집앞 , 아니면 원래 방식대로 택배를 받아라 두가지 조건을 주고 결정 하라 했습니다
구매자가 택배거래를 제안 했는데도 택배거래는 절대 싫고 직거래를 할테니 내일 거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택배를 보내기로 한 명목으로 예약금을 받은거니 환불을 안 해줘도 된다 생각해서 오늘 택배 받을 의사 없으면 거래파기로 알겠다고
말을 하자 구매자는 너무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냐 , 거래를 그만할테니 예약금을 돌라고 하고 주지 않는 다면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현재 고소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예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있나요? 경찰서 가서 이 상황그대로 진술하면 무혐의 , 예약금 반환 없이 해결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