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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온화한날쥐31
온화한날쥐31

손해배상 민사 소송 송달중 수취인 불명 대처 질문 드립니다.

2월 중순 부터 중고 물품거래 환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3월 9일쯤 타 기관 사실조회 조회서를 회신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를 특정해 내었으며

중간에 보정 명령서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 정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넣었습니다만,

3월 중순 쯤 소장부본 답변서 요약표를 피고에게 송달이라고 떴지만

3월 21일 후 수취인 불명 이라고 떠 있네요....

이후 보정 명령서도 안나와서 특별 송달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보정 명령서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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