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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날쥐31
온화한날쥐3121.03.31

손해배상 민사 소송 송달중 수취인 불명 대처 질문 드립니다.

2월 중순 부터 중고 물품거래 환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3월 9일쯤 타 기관 사실조회 조회서를 회신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 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를 특정해 내었으며

중간에 보정 명령서가 나오기 전에 당사자 정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입해 넣었습니다만,

3월 중순 쯤 소장부본 답변서 요약표를 피고에게 송달이라고 떴지만

3월 21일 후 수취인 불명 이라고 떠 있네요....

이후 보정 명령서도 안나와서 특별 송달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보정 명령서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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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보정명령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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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정이 되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은 점에서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시거나 해당 사유에 대해서 사실조회에 따른 조회 이후에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경우로서 수취인 불명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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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견서로 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여 특별송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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