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꼭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월 단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1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