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시간외로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에 시간외로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무리 오래하더라도 17시간으로 정해두는데 이런 시간외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실제 연장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월 1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시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이 17시간을 초과하는데 17시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17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17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7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실제로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한을 정한다면 실제 근로도 그에 맞추어야 하는데
수당 지급의 상한만 정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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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꼭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월 단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1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한도를 정해놓는 규정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있는 17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1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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