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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4

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시간외로 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에 시간외로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무리 오래하더라도 17시간으로 정해두는데 이런 시간외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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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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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실제 연장근로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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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 연장근로시간을 1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월 1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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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시간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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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이 17시간을 초과하는데 17시간 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러나 시간외 근무를 17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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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17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7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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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나, 실제로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였음에도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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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한을 정한다면 실제 근로도 그에 맞추어야 하는데

    수당 지급의 상한만 정한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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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꼭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월 단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1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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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한도를 정해놓는 규정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있는 17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17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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