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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참밀드리240
고운참밀드리240

주차한 차를박고갓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오전 11쯤 나와보니 주차한 제차를 박고ㅜㅜ 갓더라구요 가로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도신고하고 했어요

근데 그 근처경찰관이나 보험사나 오토바이는 cctv식별도어렵고 확인이 안되면 제가 다 수리해야한다고ㅜㅠ

너무 억울해요ㅠㅠ

사고 큰게나서 문두짝이 다 ㅜㅠ

어떻게 하면좋을까요ㅜㅠ

경찰에서도 확인거 다했다고 제가

수리해야한다네요ㅜㅠ

ㅜㅜㅠㅠ아 정말 미치겠어요주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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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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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국민 경찰들 현실입니다. 돈이 안되거나 인사고과 평가에 미흡하게 반영되는 건들은

    좀 탐탁치 않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CCTV추적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사건이 본인것만 있는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놈을 잡아서 물피뺑소니,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 시킬거면 끝까지 추적하면 되고,

    아니면 자차처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로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이 주변 cctv영상이나 블랙 박스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해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기 부담금내고 수리하시고 없다면 자부담하여 수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사고자(물피도주자)를 잡지못하면

    내가 개인수리를 하시거나, 자차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ㅠㅠ

    잘 처리받으시길 ㅠ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에 대해 상대방이 확인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처럼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리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처경찰관이나 보험사나 오토바이는 cctv식별도어렵고 확인이 안되면 제가 다 수리해야한다고

    : 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 검거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 님의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낸차를잡아야보상받을수있고 못잡을시자차처리하셔야됩니다ㅠ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 cctv에 사고 당시 시간이 확인 되면

    주변 주차 차량중 상시 불박 가능한 차량에 녹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차량 소유자 분에게 도움 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자동차 손해라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좀 억울 하시겠지만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에도 안찍히신거죠?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CCTV를 비롯한 명혹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자차처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경찰이 그렇게 응대 하던가요? 욕나올뻔했네요.

    엄연한 뺑소니 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주변에 같이 주차 된 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아야하고, 이마저도 힘들다면 해당 시간대에 근처 건물 cctv 등을 활용 하면 충분히 상대 차량 번호판 인식 가능합니다.

    어디 경찰서인가요 응대가 너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