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한 차를박고갓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오전 11쯤 나와보니 주차한 제차를 박고ㅜㅜ 갓더라구요 가로 경찰서 신고하고 보험도신고하고 했어요
근데 그 근처경찰관이나 보험사나 오토바이는 cctv식별도어렵고 확인이 안되면 제가 다 수리해야한다고ㅜㅠ
너무 억울해요ㅠㅠ
사고 큰게나서 문두짝이 다 ㅜㅠ
어떻게 하면좋을까요ㅜㅠ
경찰에서도 확인거 다했다고 제가
수리해야한다네요ㅜㅠ
ㅜㅜㅠㅠ아 정말 미치겠어요주ㅠㅜㅜㅜ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국민 경찰들 현실입니다. 돈이 안되거나 인사고과 평가에 미흡하게 반영되는 건들은
좀 탐탁치 않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CCTV추적 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사건이 본인것만 있는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고놈을 잡아서 물피뺑소니, 재물손괴죄로 형사 입건 시킬거면 끝까지 추적하면 되고,
아니면 자차처리 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엔 못잡으면..피해자만 손해 입니다.
모든 차사고가 그래요..피해자만 짜증날뿐입니다.
결국엔.. 못잡으면 자차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로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이 주변 cctv영상이나 블랙 박스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피해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있다면 자기 부담금내고 수리하시고 없다면 자부담하여 수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네요....사고자(물피도주자)를 잡지못하면
내가 개인수리를 하시거나, 자차를 이용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ㅠㅠ
잘 처리받으시길 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사고에 대해 상대방이 확인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처럼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의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리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처경찰관이나 보험사나 오토바이는 cctv식별도어렵고 확인이 안되면 제가 다 수리해야한다고
: 네.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 검거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경우 님의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낸차를잡아야보상받을수있고 못잡을시자차처리하셔야됩니다ㅠ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 cctv에 사고 당시 시간이 확인 되면
주변 주차 차량중 상시 불박 가능한 차량에 녹화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차량 소유자 분에게 도움 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자동차 손해라고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경우 좀 억울 하시겠지만 자차로 수리를 해야 하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에도 안찍히신거죠?
안타깝게도 블랙박스, CCTV를 비롯한 명혹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자차처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경찰이 그렇게 응대 하던가요? 욕나올뻔했네요.
엄연한 뺑소니 입니다.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주변에 같이 주차 된 차량의 블랙박스 도움을 받아야하고, 이마저도 힘들다면 해당 시간대에 근처 건물 cctv 등을 활용 하면 충분히 상대 차량 번호판 인식 가능합니다.
어디 경찰서인가요 응대가 너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