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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가오리154
단호한가오리15424.02.05

퇴직금 중간정산 어떨때 가능한가요

퇴직금중간정산 문의드려요

배우자사망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명의 주택을 제가상속을 바ㄷ게되면중간정산가능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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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 입니다. 배우자 사망, 주택 상속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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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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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사망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주택을 상속할 경우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구입과 관련하여 중간정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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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사망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것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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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사망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명의 주택을 제가상속을 바ㄷ게되면중간정산가능하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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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택 상속은 해당 사항 없으며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등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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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중

    배우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그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다 사망한 경우, 사망으로 인하여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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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과 배우자 명의 주택상속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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