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과 배우자 명의 주택상속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