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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3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산정되지 않나요?

육아휴직을 2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연체가 흘러가게 되는 경우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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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연체가 흘러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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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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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 하에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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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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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를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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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 중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1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나머지 1년에 관하여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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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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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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