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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조건자애로운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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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도와주세요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입니다.

3차선 직진차로 제가 주행중이었고, 고소인은 2차선 좌회전 차선 대기중인상태입니다.

직진 중 갑자기 2차선 대기중이던 고소인이 끼어들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4차선의 주행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너무놀라고 흥분하여

고소인 3차선 주행 중 제가 4차선으로 가서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후 정차 중

고소인이 창문을 열고 사과없이 카메라를 켜는 모습에 흥분하여 5초정도 욕설을 하였습니다.(녹화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3, 4차선 제차, 및 고소인 뒤에 차량이 따라 붙었고(뒷차량 창문은 닫혀있음,3월 말 쌀쌀한날씨), 이후 2차선에서도 차량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크므로 충분히 공연성이 성립된다며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고소인 차량안에 와이프가 타고있었고, 와이프 포함 불특정 다수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가족은 공연성 대상이 아니지 않냐? 두루 포함된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뒷차량 2대는 있으나, 2차선에는 욕설 이후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만 확인됩니다.

이경우 검찰에서 무협의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요,

탄원서는 아래 내용으로 검찰 제출하였습니다.

  1. 상대를 모욕할 의사가 없는 항의성 표현이다

  2. 차량속에서 서로간의 욕설이므로 뒷차량에서 누구에게 욕을 했는지 특정되지 않고, 창문이 닫혀 있으므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탄원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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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에서는 주변 소음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발언이 제3자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시고 공연성을 문제 삼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항의성 표현으로 욕설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운전자간 욕설을 주고 받았다면, 뒷차량에서 운전자에 대한 욕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3. 차라리 고소인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과 고소인간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