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보통은기발한당나귀
보통은기발한당나귀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이 2개월 남은 상태에서 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월세 처리와 보증금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종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 해지 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의 부담 및 일정부분의 차임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합의 해지의 조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전달을 하시고 중도 해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임대인이 남은 기간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그 월세의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