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취직을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 승계가 되는지요?
지역가입자로 현재 보험료를 납부(피보험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것인지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동거인으로 형제자매가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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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4대보험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손(배우자의 직계비손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피부양자등록을 함께 요청하면 회사는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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