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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베짱이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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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시내버스) 버스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운수업(시내버스) 회사 입니다.

버스 기사 분이 버스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청에 제출하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발생하는 교통하고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이 아닌 회사 버스를 버스기사가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3일 이상 휴업 시)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중에 사고가 난 경우는 출퇴근 중이 아니고 버스 운행 자체가 주요 업무이니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인 버스기사가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산재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아닌 운행중(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출퇴근 중이 아닌 업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