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수업(시내버스) 버스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안녕하세요.
운수업(시내버스) 회사 입니다.
버스 기사 분이 버스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청에 제출하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통상적인 출퇴근 도중 발생하는 교통하고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출퇴근이 아닌 회사 버스를 버스기사가 운행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3일 이상 휴업 시)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아닌 운행중(근무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출퇴근 중이 아닌 업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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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