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
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
귀 사는 외주업체와 위탁또는 도급게약을 맺은 것으로서
사업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표시하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이와같은 사정을 규정해 두지 않았다면,
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로서 귀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