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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불곰297
엉뚱한불곰29721.11.03

업무 규모축소에 따른 프리랜서 계약조기 종료건

최초 업무시작 시에는 5개월 예상으로 업체와 계약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했으나

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

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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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최초 업무시작 시에는 5개월 예상으로 업체와 계약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했으나

    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

    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


    1. 외주업체와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만 신경쓰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를 직접고용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민사에 대한 내용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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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직원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삿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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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로 고용했다 하더라도 조기종료가 될 것을 예상하고 계신다면 계약직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한달 전에 해고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한달 전 해고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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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와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계약 해지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해당 프리랜서가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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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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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젝트 사정상 해야할 일이 축소되어 1개월 정도 계약을 조기종료해야할 거 같은데

    이때도 1개월전에 통보하면 되는지...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했고, 회사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함)

    귀 사는 외주업체와 위탁또는 도급게약을 맺은 것으로서

    사업조기종료에 따른 계약해지표시하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이와같은 사정을 규정해 두지 않았다면,

    조기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은 자로서 귀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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