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액연봉제??관련해서 질문 있습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스케쥴근무에
1주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 으로
주5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조가 3개의 조로 7시에서 16시.
9시에서 18시.
13시에서 22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할때 제가 경력이없어서 2200으로 하기로 했었구요.
7시조 로 몇일 근무하던 중 항시 16시 퇴근했는데. 상사가 16시에 퇴근하면 어떡하냐고 다음날 근무위해서 30분은 더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더 나오는것도 아닌데 정시퇴근하고 다음 근무자가 익일 근무에대해 카카오톡으로 인계하면 안되냐했더니 제가 총액연봉제? 협상한거고 1시간은 더해도 당연한것이며 돈 안나온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봣더니 근무시간이 7시에서 16시가아니라 17시로 적혀있고 13시근무도 23시까지 근무로 적혀있었으며 급여에대해서도
기본급으로 2200이라니라 연장근로수당 7시간을 더해서 2200이더군요.
8350*209 기본급 174에 연장근로수당 1.5 7시간 88000원 합쳐서 183으로 연 2200으로요.
스케쥴근무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서근무하기도하는데 유급휴무가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안받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리고 2200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쳐서 2200인지몰랐는데 문제없나요?
근무일지나 그런곳에는 전부 한시간 추가된 시간이아닌 7시에서 16시 13시에서 22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식으로 만들어서 사인하게했는데 효력이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