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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19.11.11

총액연봉제??관련해서 질문 있습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스케쥴근무에

1주 1일은 무급. 1일은 유급. 으로

주5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무조가 3개의 조로 7시에서 16시.

9시에서 18시.

13시에서 22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협상할때 제가 경력이없어서 2200으로 하기로 했었구요.

7시조 로 몇일 근무하던 중 항시 16시 퇴근했는데. 상사가 16시에 퇴근하면 어떡하냐고 다음날 근무위해서 30분은 더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더 나오는것도 아닌데 정시퇴근하고 다음 근무자가 익일 근무에대해 카카오톡으로 인계하면 안되냐했더니 제가 총액연봉제? 협상한거고 1시간은 더해도 당연한것이며 돈 안나온다고하더군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봣더니 근무시간이 7시에서 16시가아니라 17시로 적혀있고 13시근무도 23시까지 근무로 적혀있었으며 급여에대해서도

기본급으로 2200이라니라 연장근로수당 7시간을 더해서 2200이더군요.

8350*209 기본급 174에 연장근로수당 1.5 7시간 88000원 합쳐서 183으로 연 2200으로요.

스케쥴근무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나와서근무하기도하는데 유급휴무가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안받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리고 2200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쳐서 2200인지몰랐는데 문제없나요?

근무일지나 그런곳에는 전부 한시간 추가된 시간이아닌 7시에서 16시 13시에서 22시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3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식으로 만들어서 사인하게했는데 효력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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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일정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시간외근로시 추가적으로 급여를 급하지 않는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총액연봉제가 아니고)

    위의 서술하신 내용을 보니 귀하의 회사에서는 월 7시간을 시간외 근로로 하여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7시간 이내의시간외근로시에는 당연히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외근로가 미리 정해진 7시간을 초과할 때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포함) 당연히 시간외 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내용을 보니 근로계약서가 7시부터 17시, 13시에서 23시라면, 식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혹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1시간보다 더 길면 다르게 계산합니다.) 매일 9시간을 근로하는 것이 되며, 이는 월 약 22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7시간의 시간의 근로를 정하여 졌다면, 일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휴일근로 7시간을 포함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지켜지는 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에서 밤 11시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라 하여 시간외 근로가 인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추가적으로 퇴사전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위법한 조항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통보하였는데도 1개월이 지나서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직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그거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gsjson/22163957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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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내용을 보니, 1일 1시간 정도의 연장근무수당이 급여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포괄임금제는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노동청 실무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키로 당사자간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시간이나 연장수당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였다면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일단,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있다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범위는 어디까지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범위까지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통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법정수당의 범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신 뒤 보다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법위반여부에 대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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