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 포괄임금제 휴무일수당 질문
제가 1/16일까지 4조3교대로 근무하였고
17일부터31일까지 3조2교대 근무하였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회사일정 사정으로 2교대근무 17일부터31일까지 주간07~19시만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앞전 4조3교대는 연봉2800책정하여 일당 76720원으로
1일부터16일 임금은 76720*16으로 계산되었고
17일부터는 임금이 주간기준 135866원이며
13586611에 휴무4일은 하루8시간 기준 76720으로 계산하여 76720*4로 책정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포괄임금제로 받을때 휴무일에 하루8시간 시급을 책정해서주는것이 맞는지 2교대에따른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포괄임금제로 받을때 휴무일에 하루8시간 시급을 책정해서주는것이 맞는지 2교대에따른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분을,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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