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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청년수당 자격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웹디입니다.

작업 의뢰가 들어와서 4월 1일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청년수당 발표가 3월 30일이잖아요

프리랜서 3.3% 계약하면 청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자 없고 4대 보험 해당 없어요.

작업하게 되면 최소 한 달에서 최대 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틀어져서 파기되거나 일찍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달 수당을 받고 작업이 원만하게 된다 싶으면

5월부터 자격상실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수정 기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올릴 수도 없더라구요..

최근 수입이 전혀 없어서 고민하다 신청한 건데..

괜히 먼저 자격상실 처리했다가

작업도 틀어질까 봐 걱정이네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즉,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가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⑤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취업자면 신청 가능

      ※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
      ※ 청년수당 사업신청 이전에 퇴직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진 경우,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