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프리랜서 근무로 급여발생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10개월 정도 일하게 되며, 급여는 한달씩 지급이 아닌, 5개월에 한번 지급받게 됩니다. 즉 5개월 이후에 3.3%떼고 또 5개월 이후 3.3%떼고 비용을 받을 수 있는거죠. 프리랜서 시 4대보험을 들지 않으며 정말 말 그대로 프리하게 일을 하는 것이라, 그 동안의 급여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20일 동안 수령 예정으로 보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계속 하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급여를 한달단위로 받든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120일치 다 받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면서 월급여를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후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회사와 합의하여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