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사일 미기재 후 재출했는데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면담에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재출일 6월28일 다음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 과정은 녹취로 보관 중임. 이 경우는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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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6.3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싫다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녹취 내용에 따라 명백한 해고로 보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