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발가락같이생긴정우
발가락같이생긴정우23.02.12

게임중 욕설 고소가 될까요??









제가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이 저한테 비아냥 거리면서 얘기를 했다고 욕설과 패드립 그리고 저한테 모욕이 되는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팀원보도 고소한다고 얘기하니까 팀원이 자기는 신상도 얘기 안했고 특정닉네임을 얘기 안하고 욕을 한거여서 고소 안된다 고소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될까요? 제가 케인이고 저한테 욕한 팀원은 루시안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게임캐릭터를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